‘노란우산 가입 확산’ MOU 체결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임보란 문신사중앙회장 △이준수 문신사중앙회 부회장 △이승준 문신사중앙회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신사중앙회 회원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양 기관이 노란우산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반영구 화장, 패션 타투 등 업종의 1만 9000여 회원사로 구성된 문신사중앙회는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권 안착을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된 단체다.
특히 지난해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 역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력은 문신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제도권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첫 안전망 구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2026년 5월 현재 재적 가입자 189만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중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 장려금’을 통해 월 1~3만원씩(지자체별 금액 상이) 12개월간 부금에 추가 적립도 가능하며 올해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에서 희망 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보란 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문신업이 제도권 안에서 책임있는 소상공인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제도 목적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회원사를 중심으로 노란우산 홍보와 가입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임보란 문신사중앙회장 △이준수 문신사중앙회 부회장 △이승준 문신사중앙회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신사중앙회 회원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양 기관이 노란우산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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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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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보란 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문신업이 제도권 안에서 책임있는 소상공인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제도 목적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회원사를 중심으로 노란우산 홍보와 가입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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