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어업 기인 폐어구 집중 관리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선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 포항 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어선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뒤 물고기를 계속 잡는 ‘유령어업’의 원인이 되고 선박 안전사고 위험도 높이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시, 경주시,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 폐어구의 적법 처리여부 실태 확인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 금지된 스티로폼
부표의 설치 등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된 어선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제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폐어구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뒤 물고기를 계속 잡는 ‘유령어업’의 원인이 되고 선박 안전사고 위험도 높이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포항해양경찰서, 포항시, 경주시,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 폐어구의 적법 처리여부 실태 확인 ▲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 금지된 스티로폼
부표의 설치 등 이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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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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