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반·국내 금융재산 한정 편법 수급 구조적 허점 보완

서영석 의원. (사진 = 서영석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의원은 29일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 시 가상자산정보 및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4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해외에 있든 코인이든 실제로 가진 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기초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가상자산·해외금융재산까지 소득인정액에 제대로 반영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터운 보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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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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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4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기반이 취약한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해외에 있든 코인이든 실제로 가진 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기초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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