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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서 법적비용 뺀다…7월부터 신규대출 금리부담 완화

NSP통신,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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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출금리 #금리인하 #가산금리 #금융위
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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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7월부터 은행이 신규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정책보증 관련 출연금도 일부만 반영할 수 있도록 제한되면서 차주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은행이 부담하는 법정 비용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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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증기관 출연금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보증부 대출의 경우에도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며 비보증부 대출은 출연금 전액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올해부터 인상된 교육세 부담도 대출금리로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지만 은행은 이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다.

은행들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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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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