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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경기도 행정
경기도, ‘아파트 한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시

NSP통신, 윤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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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동탄신도 #투기과열지구 #주거용부동산

아파트 거래 시 사전 허가 필수, 부동산 투기 방지 조치

주택가격 상승 및 투기 차단 위해 2026년 7월 5일부터 1년 6개월간 시행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요약 (표 = 윤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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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요약 (표 = 윤미선)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026년 7월 5일부터 내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특정 지역 내 아파트 거래를 규제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도는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국토부와 공감대를 형성해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용인·화성·구리 시장 안정화 총력
지정 지역은 용인시 기흥구(81.64㎢), 화성시 동탄구(55.52㎢), 구리시(33.34㎢) 등 총 170.5㎢다.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이, 동탄구는 신도시 선호도와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맞물려 과열 우려가 제기됐다. 구리시는 서울 대체 주거 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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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5개 층 이상을 주택으로 쓰는 아파트로 한정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래 시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토지 거래 불편 최소화…“실수요자는 보호”
도는 아파트 중심으로 투기 우려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함으로써 일반 토지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투기수요는 선별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거래 전 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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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세력은 잡고 일반 거래는 살린다
이 같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은 투기 세력을 차단하되 일반 토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를 포착, 향후 교통 호재와 반도체 산업 등으로 매수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인 관리 추진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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