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수질관리, 저류소 청소 여부 등 확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민경선)가 7월부터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물놀이 수경시설 5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아파트 내 조합 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 등이 포함된다. 단 관련 법령인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일반 수영장이나 워터 에어바운스 등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심 30cm 이하 유지 여부 ▲체계적인 수질관리(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초점을 맞춘다. 또 ▲저류조 청소 ▲관리기준 준수 ▲미신고 운영 여부 등을 파악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시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소독이나 청소·용수 교체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시설 정비 후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재개방이 가능하다. 또 관리자에게 조치이행 관리 카드를 요구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켜 운영하는 분수, 실개천과 같은 인공 시설물로,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에 직접 닿는 물놀이 시설이다.
시는 물놀이 수경시설 5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아파트 내 조합 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 등이 포함된다. 단 관련 법령인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는 일반 수영장이나 워터 에어바운스 등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심 30cm 이하 유지 여부 ▲체계적인 수질관리(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초점을 맞춘다. 또 ▲저류조 청소 ▲관리기준 준수 ▲미신고 운영 여부 등을 파악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시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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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켜 운영하는 분수, 실개천과 같은 인공 시설물로,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에 직접 닿는 물놀이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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