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인 후 30일간 주민 열람 완료
5년간의 변화된 도시 여건 반영해 미래상 재정립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난 5월 7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해 주민 열람 등을 거쳐 수립을 완료했다.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지난 2020년에 수립한 기존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년 간의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 됐다.
시는 이번 일부변경에서도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목표연도를 오는 2035년으로 설정했으며 도시공간구조와 계획인구는 유지한 가운데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등에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했다.
특히 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이 어려운 만큼, 총량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상의 위례~과천 경기남부 연장(안)을 기반 시설 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등 도시 발전 방향도 재설정했다.
의왕시는 경기도로부터 승인 통보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내용을 30일간 시민들에게 열람했으며 열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 도서를 완성한 만큼, 최종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 완료로 포일산업단지 등 주요 지역 발전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시 내 자족 기능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 내 기반 시설을 충분히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지난 2020년에 수립한 기존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년 간의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추진 됐다.
시는 이번 일부변경에서도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목표연도를 오는 2035년으로 설정했으며 도시공간구조와 계획인구는 유지한 가운데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등에서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또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년)상의 위례~과천 경기남부 연장(안)을 기반 시설 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등 도시 발전 방향도 재설정했다.
의왕시는 경기도로부터 승인 통보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내용을 30일간 시민들에게 열람했으며 열람 기간 내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 도서를 완성한 만큼, 최종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이어 “도시 내 기반 시설을 충분히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G그룹[T01] [NSPAD]LG그룹](https://file.nspna.com/ad/T01_lgfuture_5298.gif)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안산시의회[C62] [NSPAD]안산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council.iansan_5393.jpg)
![성남시[C62] [NSPAD]성남시](https://file.nspna.com/ad/C62_seongnam.go_5391.jpg)
![수원시[C62] [NSPAD]수원시](https://file.nspna.com/ad/C62_suwon.go_5390.jpg)
![오산시[C62] [NSPAD]오산시](https://file.nspna.com/ad/C62_osan.go_537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