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리한 특허 가치평가 허용 조항 삭제 요구
지식재산 가치평가, 감정평가사·변리사 협업 필요성 제기

변리사법 개정안 쟁점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대해 가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이해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해충돌 허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지식재산처에 개정안 수정 의견과 감정평가업계·변리업계의 상생 방안을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해충돌 허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지식재산처에 개정안 수정 의견과 감정평가업계·변리업계의 상생 방안을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다.
해당 조항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해 발명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정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이를 두고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평가하는 ‘셀프감정’을 법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허위 특허 출원이나 부실 평가를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지난 6월 11일 지식재산처와의 논의에서도 해당 조항 삭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다른 전문자격사 입법례도 근거로 들었다.
감정평가사는 불공정한 업무 수행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가 제한되고 변호사는 공증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업무가 제한된다.
공인회계사도 특정 회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기장대리, 내부감사업무 대행, 가치평가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가 금지된다.
협회는 이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다툼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기술과 권리 분석, 시장성, 수익성, 담보가치 등을 함께 따져야 하는 분야인 만큼 변리사와 감정평가사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보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해충돌 우려 조항을 삭제하고, 전문자격사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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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는 이를 두고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평가하는 ‘셀프감정’을 법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허위 특허 출원이나 부실 평가를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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