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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 사업 원점 재검토…2030년까지 세입 1조 원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4대 세제개편 추진, 도의회와 상생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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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3대 대책 및 운영 개요 (표 = 윤미선)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운영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와 세입 1조 원 추가 확보, 4대 세제개편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3대 대책을 내놨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7년 예산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도 전면 재검토하고 광역단체 고유 사무에 재정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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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투자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하고, 신규 사업은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체납 징수·신규 세원 발굴로 세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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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주형쳘 경제부지사가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세입 확보를 위해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입 1조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다. 자산 매각 등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안도 계속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율을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고,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4대 세제개편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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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는 도의회와 도내 31개 시·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와도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도의회와 손잡고 여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
경기도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위기 극복 전략의 실행과 점검을 이어간다. 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에게 재정 정상화 과정과 주요 추진 내용을 알리기 위한 소통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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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체계 마련하고 도민 소통 강화
주 부지사는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사업이나 성과가 미미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도정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한 균형성장이란 경기도가 소외되는 방식이 아니라 타 지역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상생이라며, 현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이끄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들과 도정 연구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3주에 걸쳐 모두 7차례의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