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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반기 소비자보호 대책 추진…‘조직적 보험사기’ 집중조사반 가동

NSP통신, 정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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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보험 #카드 #의료

요양병원 페이백·비만치료제 사기 등 타게팅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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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의료기관 주도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집중 조사하고 카드사의 마케팅 동의제도를 정비한다. 지능화하는 병·의원의 보험범죄에 대응하는 한편 과도한 광고 노출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당국은 요양병원의 암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비 페이백과 의료인 주도의 비만치료제 보험사기 등에 대응해 하반기 동안 혐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와 수사의뢰를 실시한다.

병원 내부자 제보로 혐의 증빙이 확실하고 의사·간호사·상담실장 등 다수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병·의원을 선별해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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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사 전문조사(SIU) 인력 등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집중조사반을 가동한다. 집중조사반은 총괄반을 비롯해 실손보험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보험조사팀’, 자동차보험 한방 병·의원을 전담하는 ‘특별조사팀’, 청구서류 확보와 분석을 지원하는 ‘보험사 SIU 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조사 과정에서 의사의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보건당국과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당국은 보험사기 집중조사와 함께 카드 이용자의 광고성 정보 노출 문제를 점검하고 마케팅 동의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점검 결과 일부 카드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케팅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시 고객 동의가 필요함에도 ‘카드상품 안내·이용권유’ 동의항목에 계열사의 예·적금, 펀드, 보험 등 비(非)카드 금융상품 마케팅을 포함해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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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철회권과 광고중단 요청절차, 미동의 시 카드거래 가능 사실 등 필수 안내 사항도 동의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는 등 고지가 불충분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업권 표준 동의서식을 개정해 ‘카드상품 관련 서비스 동의’와 ‘부수서비스 등 비(非)카드 상품·서비스 동의’를 명확히 구분해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선택적 동의를 하지 않아도 카드 거래 및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동의 철회권을 명시하고 광고중단 요청 가능 사실과 홈페이지 등 구체적 신청 경로도 동의서 상단에 부각해 기재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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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카드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한 지도·개선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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