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접수

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1333필지이며, 군청 행복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읍·면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후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1㎡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된 1333필지이며, 군청 행복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읍·면 민원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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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1㎡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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