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경북=NSP통신) 여러분 ‘연인간 폭력(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연인간 폭력은 일명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데요, 이는 남녀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 강력범죄로 까지 번지는 무서운 범죄를 의미합니다.
최근 연인 간의 사소한 폭력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데요.
이에 경찰은 그동안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됐던 연인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TF팀을 구성하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범죄는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사건 등입니다.
신고는 112나 사이버경찰청,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은 즉시 전담 수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조치, 법률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인간 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주위에 입은 분을 알면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영덕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도명호 경위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