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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이자 산정기준 변경, 정해진 바 없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4-03 09:57 KRD7
#금융위 #해명 #연체이자 #기준금리 #약정금리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는 연체이자 산정 기준 변경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3월 31일자 ‘연체이자 산정 기준 고친다 약정금리→기준금리로’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연체이자 구조를 15년만에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기존 기관별 약정 대출금리 대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연체이자 구조를 변경하는 안이 유력시”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연체이자 산정 기준 변경과 관련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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