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국회입법조사처, “수서KTX분리땐 한·미 FTA따라 코레일 민영화 못 막아”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09 15:58 KRD7
#국회입법조사처 #수서KTX #한·미 FTA #코레일 민영화 #철도산업발전계획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자 한겨레신문의 ‘수서발 KTX 분리땐, 한-미 FTA 따라 코레일 민영화 못막아’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명했다.

한겨례 신문은 9일자 보도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윤후덕 의원 요청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해 12월 20일 제출했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에 의해 KTX 전구간이 개방되는 효과를 갖는 동시에 평택~동대구 노선에 적용된 코레일의 독점 운영권이 보장이 안 되며 이로 인해 민간 및 외국 자본 참여 제한을 못해 코레일 민영화를 막지 못한다고 서술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계획’에 대한 보고서는 12월 20일이 아니라 국정감사을 앞둔 10월 10경 윤후덕 의원 사무실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철도노조, 코레일의 논리와 근거를 제시한 것이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에 의해 KTX 전구간 또는 부분구간이 개방되는 효과기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철도산업발전계획 보고서에서 평택~동대구 노선에 적용된 코레일의 독점 운영권이 보장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다만 한·미 FTA 조항 관련 국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수서발 KTX 노선과 기존 KTX 노선의 중첩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국내 철도노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공공요금 상한선 유지의 필요성과 정책적인 고려 등을 외국인 투자 시 사업자에게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윤후덕 의원의 조사요구 회답에서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이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고 주장한 바 없고, 한·미 FTA 역진 방지조항에 따라 코레일 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고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본 자료는 해당 정부부처, 기업, 관공서 등이 발표한 해명 및 반론자료로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