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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NO!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8-20 18:34 KRD1 R0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공정위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중소기업계는 지난 20일 공정위에서 입법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시 ’단가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시 오히려 대기업의 보복조치로 인해 납품중소기업의 거래단절을 촉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6월 공정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입법추진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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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7월 11일부터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인 결의문’ 채택 및 ‘중소기업인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7월11일부터 7월 25일 동안 제 1차로 59만8829명의 중소기업인 서명부를 접수했고 이러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간절히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뜻을 담아 7월말에 정부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재 청원한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뜻을 무시하고 지난 6월 12일 발표한 당초 안 그대로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납품단가 조정 법제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3%가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92.1%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조정협의 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위임제도’ 마련 및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대기업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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