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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9월 22일 하나로텔레콤(주)의 서비스 소비자 66명과 (주)옥션의 서비스 소비자 1144명에 대해 각각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의결했다.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집단분쟁에 참가하도록 하는 신청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은 잘못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무한정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엄중하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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