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합추진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잣대 삼아 각종 질의에 답변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법성여부 판단은 자치단체와 사법기관의 몫으로 미루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국토교통부 담당자] “해당처분기관은 지도감독이라든지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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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지자체는 기초적인 개념조차 헷갈립니다.
[인터뷰 / 부산시 담당자] “업무대행비랑 업무추진비...그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합인가 전 단계에서 어떤 때 위법이고 어떤 때는 위법이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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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부산시 담당자] “이런 경우 어떤 게 위법이고 (어떤 때 위법이) 아닌지 지침이 있어야...” “제가 그거는 국토부에 전화해 봐야겠네요”
주택법 97조 7호의 처벌규정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주택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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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등의 애매한 표현이 반복되는 등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하기는 무리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유권해석은 지난 2011년 9월, 약 4년 전에 나온 겁니다.
부산시가 일선 구군에 내리는 지침도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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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부산시 담당자] “각 구·군에 하는 것은 지도라고 하기 보다는 업무가 이러이러 하니까 협조 요청하는 그런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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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97조 7호의 처벌규정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입법규정이 미비한데다, 애매모호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지자체의 불분명한 태도까지 갖가지 문제점이 겹치는 상황에서 현장관계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지침이 지역주택사업을 표류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 업무대행사 관계자]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추진위를 결성하고 토지를 물색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말이 안 되죠.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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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관계자들도 현실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 지역주택조합추진위 관계자] “전국에 있는 어느 추진위든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형태로 다 가고 있는데...현실에 맞지 않는 잣대로 수수료 대행비 등을 못 받게 하는 추진위 단계에서 들이댄다면 조합 사업 진행하기가 어렵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지금 현재 (예비)조합원들이 가장 큰 피해죠”
법률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제도적 결함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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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신유천 변호사(법무법인 좋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규약도 설립되기 전이고 법적인 규제도 지금 현재 명확하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 이 부분은 좀 법적인 통제 밖의 영역으로 내버려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모집에 따른 수수료 발생이 불가피하다면 도시정비사업처럼 대행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넣어 자격 등을 법으로 정해 능력 없는 대행사들의 난립을 막아 조합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관련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