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증권업계, ‘WM·간편주문·복지플랫폼·ETF·사회공헌’까지…‘전방위 경쟁’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롯데하이마트(071840)가 선종구 전 회장의 횡령·배임에 대한 1심판결이 일부유죄로 판결났다고 23일 공시했다.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수는 1억1894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007% 수준이다.
gidae@nspna.com, 황기대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