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유통계 두 가지 얼굴, 홈플러스의 ‘근심’ CU의 ‘스마일’…식품계 따듯함, 롯리의 ‘리아런치’와 동서 ‘연말 온정’ 등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롯데하이마트(071840)가 선종구 전 회장의 횡령·배임에 대한 1심판결이 일부유죄로 판결났다고 23일 공시했다.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수는 1억1894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007% 수준이다.
gidae@nspna.com, 황기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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