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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동차 블랙박스 ‘KS’인증 개정…고온 동작성능·위변조방지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2-11 14:13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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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사고의 원인분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동차용 블랙박스 국가표준(이하 KS) 인증기준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60℃에서 70℃로 높이고 ▲85℃ 고온방치 시험을 추가했다.

또 보안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토록 규정돼 있는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파일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의 조작을 방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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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의 영상(20 fps)을 저장토록 한 규정에 대해 동일화면을 복사해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영상저장시 복사화면을 제외토록 보완했다.

한편 개정된 자동차용 블랙박스 KS 인증기준은 2월중 고시할 예정이며, 개정한 표준에 대한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8월부터 시행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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