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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정병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전국 6개 지방 식약청 16개 시.도(시.군.구)에서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 점검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품·한과류·꿀 등 제수용 식품, 명절 선물용 식품제조 및 수입업체, 대형 할인 매장, 중소 규모 식품판매업소,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버스 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내의 식품판매업소와 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무허가 제조 행위와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허위 과대광고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IP통신, danny@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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