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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1년치 세금을 모두 내면 10%의 공제혜택을 준다.
자동차세는 1년치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는 게 원칙.
하지만 서울시는 미리 일괄 납부하면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서울시세감면조례’에 의해 5%를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7~10인 승용차는 RV차량으로 2009년까지 자동차세를 16% 감면받기 때문에 중복해 요일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1년세액 선납 10%,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5%를 공제받게 되나 순차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당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총 14.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납부는 전용계좌나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 훼밀리마트는 물론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접속(702#5)으로 자동차세 1년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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