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정병일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수입화물의 통관원활화를 위한 관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무역업체들의 불편함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협회는 작년 한 해 무역 및 물류업계의 실무책임자 30여명과 물류규제개선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과제를 수집하는 한편,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정부부처 및 업계와 민관합동 물류 현장 점검단을 파견했다.
조사결과,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세가지로 나타났다.
통상 한 명의 수출화주의 물량으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화물)은 수입통관전 부두에 있는 CFS창고(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장치장)에서 화물을 해체, 보관 후 개별 수입화주에게 운송되고 있다.
그런데 LCL화물의 경우 현지에서 물건을 보낸 수출화주가 여러 명이더라도 국내에서는 한 사람의 수입화주일 경우가 있는데도 단지 LCL화물이란 이유로 무조건 CFS를 이용해야 해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수입화물의 보세운송 시 현행 법규상 보세운송업자는 자기보유(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만으로 보세운송이 가능토록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를 보유한 보세운송업자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주기업은 국내간에 항공기를 이용한 보세운송 시 보세운송업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입화물 중 해외로 반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화물과는 달리 보세운송신고와 반출 신고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무역협회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금번 발굴된 세 가지 수입통관관련 규제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건의하였으며, 금년에도 민관합동으로 상시적 협의회와 현장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발굴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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