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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단축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2-04 10:09 KRD1 R0
#국토해양부 #전매제한

(DIP통신) 이유범 기자 =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주택은 입주 직후, 중대형 주택은 입주 전에 전매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3일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의 경우는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5㎡이하 공공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그외 지역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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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5㎡초과 공공주택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에서 3년으로, 그외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와함께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완화해 과밀억제권역에서 85㎡이하 아파트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85㎡초과 아파트는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권역과 관계없이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을 분양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 내에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부부 간에 증여하는 방안도 허용,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분양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에는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할 수가 없어 공동명의가 어렵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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