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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전세대출자, 은행권 저금리 전세자금으로 전환 가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7-03 10:35 KRD7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2금융 전세대출자 #은행권 대출 #보증한도확대

저소득층 연간 소득인정 금액 높여 보증한도 확대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올해 5월말까지 보험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은 은행권의 저금리 전세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제2금융권 고금리(연7~8%대) 전세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연3~4%대) 대출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6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12년 11월 말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만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으나 올해 5월말까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득확인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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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때는 소득인정을 2500만~5000만원(기존 1800만~4500만원)으로 확대해 보증한도를 높였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려면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중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제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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