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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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영삼 기자 = 올 7월부터 신규모델로 판매하는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조명기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17개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이를 사용할 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절감형 및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 오는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제조, 시판하는 모델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문화를 확산의 일환으로 작년 8월부터 자동차에 연비 및 CO2 발생량 병기에 이어 전기,전자제품에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전기,전자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에 CO2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라는 것이 지경부측의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CO2 배출량을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경제적이고 탄소배출이 적은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가며 표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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