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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평균 59개월

NSP통신, 김영삼 기자, 2009-02-23 14:33 KRD1 R0
#특허청 #디자인권 #존속기간

(DIP통신) 김영삼 기자 =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평균 59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간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료 납부 여부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가능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실제로는 평균 59.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년간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심사대상 물품별로 살펴보면 정미,제분기,식품분쇄기 등 식료품의 가공기계는 평균 72.1개월로 나타났고 선반과 밀링머신 등 금속,목재가공기계가 71.5개월, 나사,못 및 개폐용 금속물 등은 70.9개월 등의 순으로 존속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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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반해 납골함과 조화 등 경조용품(46.3개월), 꽃병과액자,벽걸이 등 실내장식품(47.6개월), 옷걸이,선반 등 실내용 소형정리용구(49.9개월) 등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물품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평균 48개월에 불과했고 그중에서도 의복류는 평균 46.5개월, 직물지 등은 평균 44.9개월로 라이프사이클이 짧았다.

이를 내,외국인 별로 분석하여 보면 외국법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평균 68개월인데 비해 내국법인은 58개월, 외국개인은 56개월인데 비해 내국개인은 53개월에 불과하여 내국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30년 동안 법정 디자인권 존속기간 10년을 유지한 사례는 총 8천 240건으로 이 기간 중 등록디자인 185,746건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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