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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

NSP통신, 김영삼 기자, 2009-02-23 14:51 KRD1 R0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시정조치

(DIP통신) 김영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을 위반한 건설과제조, 용역업체(18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직권조사를 실시,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을 비롯 총 38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17개 사업자들은 1천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93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번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위반이 12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서면교부의무 위반(7개 업체),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4개 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4개 업체)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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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일건업은 서면교부의무 위반을 비롯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주요 법위반행위 대부분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28일부터 16일간 진행됐으며 조사결과 신일건업은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이 취해졌고 영조주택과 (주)신한, (주)신흥정밀 등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파리크라상 등 4개 사업자 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포스데이타 등 9개 사업자는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계기로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 하도급업체를 괴롭히는 기업들에게는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강력한 수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입찰참가 제한 요청과 과징금 가중, 고발 등 기존 처벌수준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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