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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금산업 관리 맡아…염전등급제 등 마련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3-19 14:26 KRD2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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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산업 행정 일원화를 위해 소금산업 관리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다.

또한 소금산업 관리 업무 이관과 함께 염관리법과 염업조합법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식품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3월 28일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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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식품진흥업무를 농식품부에서 전담하게 돼 소금산업 관리업무가 이관된 것.

소금산업관리 업부 이관에 맞춰 농식품부는 염전의 바닥재에 대한 오염도 분석과 안전성 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식약청 등과 협력해 오염도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염전도 전통천일염, 토판천일염 등으로 구분하는 등급제 실시 등도 올해 안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존 염관리법은 현 실태와 부합되지 않아 ‘염산업육성법’으로 전면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33억원을 투입해 해주, 소금창고 등의 생산 인프라를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고 관련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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