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학습자에 소중한 응원” 제12회 꿈수저청년 장학증서 수여식 성료
(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삼호개발(010960)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2015.08.19~2015.09.18/1개월)과 관련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삼호개발은 “영업정지처분취소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토공사업’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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