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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한국은행법 등 5건 개정안 발의…가계부채 등 DB 파악 가능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8-25 19:27 KRD2
#정희수의원 #한국은행법 #기획재정위원회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대표 발의했다.

가계부채는 총량으로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부채 규모와 함께 가처분소득도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대책 마련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소득 부문과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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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희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가계부채 총량이 얼마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에 주문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DB는 가구가 아닌 익명의 개인 정보로 작성됐고 소득 및 자산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소득별 가계부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희수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

이번에 대표발의된 법률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정희수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시 한국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별 부채․소득․자산 자료 및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게 돼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호, 강석훈, 김광림, 김정록, 김제식, 김태환, 박맹우, 박민식, 손인춘, 윤상현,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한성, 정용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윤호중, 정청래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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