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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소메디키넷리타드캡슐5mg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09-30 17:54 KRD2
#명인제약 #식품의품안전처 #소메디키넷리타드캡슐 #마약류관리 #행정처분

(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명인제약의 ‘소메디키넷리타드캡슐5mg, 10mg, 20mg, 30mg, 4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이 행정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마약류 수입 승인 사항 중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명인제약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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