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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 신고하면 100만원 포상

NSP통신, 김정환 기자, 2009-04-20 18:31 KRD2 R0
#뺑소니 #국토해양부

(DIP통신) 김정환 기자 =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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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말 뺑소니 교통사고는 한 해 동안 1만2700여건이 발생했으며 이들중 약 19%인 2400여건이 검거되지 않은 사고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높아질 것이다”며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아가 뺑소니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면 국무회의와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DIP통신, newshu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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