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강기정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업무용 슈퍼카의 사적 운행을 규제하는 법인·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그 동안 업무용 차량의 구입·리스 및 유지비용을 전액 회사의 경비로 인정해주다 보니 실제 필요성과 무관하게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 업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 회사의 사업소득이 줄고 이에 따라 오히려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겨 고가의 수입차들을 업무용 차량으로 쓰게끔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법인·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슈퍼카 방지법’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상당수의 업무용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우리나라는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판단기준이나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실제 차량이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또 외국의 경우는 업무용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업무 무관 사용분을 추계하거나 운행일지를 통해 실제 발생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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