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56억원 사적으로 쓴 조합장· 공무원에게 수천만원 뇌물 준 건설업체 대표 등 구속

(자료 = 구미시 제공)
(경북=NSP통신) 차연양 기자 = 경북 구미의 재건축 사업장은 ‘비리의 온상’ 그 자체였다. 재건축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의 배임과 횡령도 모자라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공무원까지 “잘 봐달라”는 명목의 뒷돈을 받아챙기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여줬다.
3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 지역 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비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운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재건축조합장 A(49) 씨와 A 씨 및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 B(49) 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B 씨에게 금품을 받은 구미시청 5급 공무원 C(55) 씨도 역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며 조합비 56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 씨는 조합재산에 5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이 중 32억원을 차용하고, 청산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의 이 금원 사용처에 대해 계좌 및 수표·통장 등 압수물을 분석해 A 씨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 외에 잔존 담보가치 합계 약 11억원 상당의 토지 7곳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토지 7곳에 대한 정보를 피해 아파트 비대위에 고지해 조합원들의 피해금에 대한 보전철차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운데 건설업체 대표 B 씨는 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조합장 A 씨와 공무원 C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구미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조합장 2명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 3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구미 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높여주고 합의를 보는 등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방법으로 비리를 은폐해 왔다”며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공무원과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 지역 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조합비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운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재건축조합장 A(49) 씨와 A 씨 및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대표 B(49) 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또한 B 씨에게 금품을 받은 구미시청 5급 공무원 C(55) 씨도 역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며 조합비 56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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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의 이 금원 사용처에 대해 계좌 및 수표·통장 등 압수물을 분석해 A 씨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 외에 잔존 담보가치 합계 약 11억원 상당의 토지 7곳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토지 7곳에 대한 정보를 피해 아파트 비대위에 고지해 조합원들의 피해금에 대한 보전철차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운데 건설업체 대표 B 씨는 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조합장 A 씨와 공무원 C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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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미 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높여주고 합의를 보는 등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방법으로 비리를 은폐해 왔다”며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공무원과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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