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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캐나다 보건부, 바이오의약품 ‘상호 협력 약정’ 체결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05 14: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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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캐나다 보건부 바이오의약품국과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상호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및 연구 역량 강화 등 두 국가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허가심사·품질평가 등 정보공유 및 규제역량 강화 △바이오의약품분야 공동연구 및 국제기준 제안 △심사·시험 전문가 상호 교육 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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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약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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