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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까지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대상 교육 진행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09 15: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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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들이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잘할 수 있게 하도록 제2회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을 9일부터 11일까지 충청북도 C&V센터 대회의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약처에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되기 위한 필수 교육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됐던 제1기 교육에 이어 이번 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입식품 관련 규정 △수입식품 신고 절차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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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역량을 강화시켜 더욱 정확하고 성실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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