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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승용차 3차종 908대 제작결함 리콜

NSP통신, 김정환 기자, 2009-05-21 18:07 KRD2 R0
#볼보 #국토해양부 #리콜

(DIP통신) 김정환 기자 = 국토해양부는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자동차 3차종 908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창닦이기(와이퍼) 작동을 제어하는 중앙전기전자제어모듈(프로그램)의 오류로 창닦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

이번 결함시정 대상은 독일 볼보에서 2006년 8월 31일~2007년 5월 18일 사이에 생산해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80 D5, S80 4.4, S80 3.2 등 3차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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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와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중앙전기전자 제어모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돼 법 시행일인 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는 해당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와 지정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DIP통신, newshu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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