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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증권사 소속 등 검찰고발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5-12-23 22:42 KRD7
#불공정거래 #증권선물위원회

(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소속 파생상품 운용역 등 2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사 직원인 파생상품 운용역 갑은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4년 9월 11일 기간 동안 증거금 부담 없이 대량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 본인 포지션을 유리한 가격에 청산하기 위해 대량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코스피200 선물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약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이어 B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은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5대1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기 보유중이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한편 우호지분 보유자인 지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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