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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신청, 10인이상 기업으로 완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6-05 16:41 KRD2 R0
#산업기능요원 #중소기업청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산업기능요원 신청기준이 현재 15인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려면 오는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본부및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인력확보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지방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현행 5점인 평가배점도 최대 15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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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통분담에 동참한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과 구직자 채용기회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기업’도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난해는 총 4000여 중소기업이 신청해 신규로 선정된 384개 기업을 포함, 3300여 중소기업이 선정됐다”며 “이중 약 90% 기업을 중소기업청이 선정 추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 보충역 등의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활용해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3년에 도입된 제도다.

2009년 5월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을 포함해 2만4000여 명이 5870여개중소기업의 현장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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