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을 전년 대비 평균 2.2% 증액된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16년 상반기 예상되는 통상임금 소송 1심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소송 예비비를 제외하는 경우 전년 대비 0.4% 삭감된 수준이다.
지방 사옥 신축, 본사 추가매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도록 했다. 지방이전에 따른 합숙소 임차, 은행 IT 인프라 개선사업 등은 기관 특이소요를 최대한 절감해 심의했다.
타 공공기관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 공공기관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총 인건비 인상률 2%를 기준으로 심의하되 경영 효율화 미흡 등 경영관리 제고가 필요한 기관은 인건비 인상을 제한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의 경우 직무급 차등 예산, 해외급여 증가분 삭감 등 자체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총 인건비 인상률을 소폭 삭감해 심의했다.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수행 노력, 성과주의 확산, 경영관리 전반의 제도개선 촉진 등을 위해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도입하고 총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1%를 별도 편성했다.
인건비의 구체적인 세부 집행기준 등은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1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경영 인센티브 예산 집행을 위한 평가는 올해 4분기 중 진행될 계획이다.
경영관리 등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관련 제도개선 이행 기관은 총 인건비 인상률 2% 집행 가능하다.

6개 금융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지침을(경상경비 동결) 준수하고 기관별 특이 예산소요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 편성했다.
산은, 수은은 조선・해양 등 경기민감업종 경기부진에 따른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등을 위해 경상경비 삭감해 조정했다.
예보, 주금공의 경우 인력증원 등 예외 증액소요가 인정되나 국내여비 등 기타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소폭 증액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평가기준을 마련(1분기)하고 동 기준으로 기관별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 집행을 위한 평가를 추진(4분기)할 방침이다”며 “이번 엄격한 예산심의는 금융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행태 근절 및 효율적 경영 확보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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