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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비상장법인 와이디생명과학 및 동 회사 주식을 매출한 주주 2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했다.
와이디생명과학은 지난 2011년 5월 27일부터 2013년 12월 24일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170명에게 보통주 등을 48억1000만원을 발행함에 있어 증권신고서(3회)와 소액공모 공시서류(2회)를 제출하지 않고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및 합병)를 중요사항 거짓기재(4회) 및 지연제출(1회)했다.
또 2011년 1월 4일부터 2015년 6월 11일 기간 동안 OOO 및 ㈜OO가 총 7회에 걸쳐 377명에게 보통주를 55억9000만원에 매출했음에도 증권신고서(3회)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4회)하지 않았다.
2011년 5월16일부터 2014년 8월14일 기간 동안 정기보고서를 미제출및 지연제출(7회)했고 2013년 10월15일 건물 양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를 제출(1회)하지 않았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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