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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토요타·벤츠, 제작결함 발견 자발적 리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5-11 17: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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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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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재규어 XE 등 2개 차종(2,331대)과 한국토요타의 렉서스 GS350 등 2개 차종(4198대)의 연료장치 결함 등이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의 경우 ▲연료장치 결함 ▲전기배선 결함 ▲창유리 결함 ▲에어백 결함 등이 발견됐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1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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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의 경우 ▲연료장치 결함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의 제작결함이 발견됐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LK 200 승용차는 배선 설계 오류로 인해 예비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P단 기어 변속과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경사로 등에서 주·정차시 차량이 움직이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2015년 7월 23일까지 제작된 SLK 200 승용자동차 26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배선 점검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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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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