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미투온↑·넥써쓰↓
[DIP통신 김정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무기한 집중 단속한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정 식품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면서 “식품을 구입할 때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허위 과대광고를 발견할 때에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