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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계좌, 온라인서 ‘조회·해지 통합관리’ 한 눈에 조회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07-04 10:01 KRD7 R0
#금융 #계좌 #어카운트인포 #은행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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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올해 12월부터 열리는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홈페이지에서 모든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은행권 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을 지난 3일 밝혔다. 오는 12월 열리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잔고이전·해지가 가능하다.

우선 30만원 이하 계좌부터 적용된다. 다음해 3월 50만원 이하 계좌도 이전과 해지가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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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중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약 1억개에 육박했다. 특히 잔고가 0원으로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약 10분의 1로 2700만개에 육박했다.

이러한 비활동성 계좌가 누적되면서 은행에서는 상당한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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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휴먼계좌는 금융사기에도 취약하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본인 모르게 금융사기에 악용되거나 착오송금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계좌라 하더라도 적시에 해지할 유인이 없고 직접 은행창구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아예 장기간 방치로 하여금 계좌존재 자체를 잊어버린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에서는 우선 본인 명의 계좌를 전부 찾아볼 수 있다. 수시 입출금,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계좌를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해 보여준다. 계좌번호, 잔고, 개설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계좌별명, 예:동창회비) 등 8가지 상세정보도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를 온라인에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잔고가 소액 있으면 자행·타행의 다른 계좌로 옮긴 후 기존 계좌는 없앨 수 있다.

향후에는 1년 이상 잔고 0원이 지속되면 계좌 자동해지가 가능해진다. 또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소액계좌 범위를 잔고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성인 1인당 비활동성 계좌가 평균 36만원으로 이에 대한 회수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휴먼계좌를 정리하면서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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