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 1Q 매출·영업이익 전분기比↑…다수의 신작 론칭 예고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엠게임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썬코어는 지난해 7월 6일 납입완료된 제 3자배정 유상증자시 75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67억80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 제출했다.
엠게임은 지난해 11월 27일 이사회에서 2014년말 자산총액 405억원의 14.4%에 해당하는 장부가액 58억원의 케이알지소프트 주식 36만9876주를 36만9876원에 처분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지난해 11월 30일을 18영업일 경과해 2015년 12월 24일에 지연제출했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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