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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문기의 법률상담> 신용카드와 증여세

NSP통신, DIPTS 기자, 2009-11-04 17:27 KRD2
#증여세 #파산면책 #노문기 #변호사 #신용카드
NSP통신

DIP통신 [DIPTS 기자]] 사례 1>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못갚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문) 저는 무역업을 하는데, 5년 전에 회사에 돈이 필요하여 2년후 갚기로 하고 아버지한테 1억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사업이 계속 안 좋아져서 원리금을 전혀 못 갚았어요. 남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빌린 거니까 여유 있으면 갚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증여세가 부과가 된 거예요. 난 아직 증여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증여세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증여라면서 증여세를 내라는 거예요. 무슨 1억원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천만원 정도나 나온 거 있죠?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모와 자식같이 특수관계인 사이에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율은 불로소득이므로 대략 1억원 이하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로 높습니다. 세율이 높다보니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사실은 증여인데, 명목상 대여로 탈법행위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납세자의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이러한 편법 증여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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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과연 빌린 것(대여)인지 준 것(증여)인지를 구분해야하는데, 원금반환여부, 이자존부 및 지급여부, 변제기유무, 자금용도등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빌려 사용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여유 있으면 갚을 생각’이 있었고, 변제기가 지난 후 3년이나 지났으며,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증여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공제액은 3천만원이므로 7천만원의 1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 2> 64세 여성으로 파산면책신청시 2천원만 있으면 빚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문) 저(64세, 여)는 8년전에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사용하고 갚지 못했어요. 그 후 신용카드회사는 제 집과 회사에 몇 번 찾아오고, 딱지를 붙인다는 독촉장도 보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카드회사로부터 독촉연락이 없고,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요. 성년이 된 아들과 빚이 무서워 떨어져 사는데, 아들과 살림을 합치고 싶어요. 제가 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제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지, 64살된 채무자는 2000원만 내면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채무변제책임은 개인책임원칙이므로 가족이나 친인척이라도 보증․물상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다른 가족의 빚을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인 가족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포기․한정 승인하면 됩니다. 아들과 함께 사셔도 됩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유동화회사에 카드채권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고,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64세 고령자로서 8년전 카드채무 원금만 1200만원으로 현재 채무가 3천만원 이상입니다. 귀하의 연령․직업․기술․건강․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재 귀하의 자산․소득․신용으로 현재 3천만원을 갚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파산면책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1인 생계비 70만원에 못 미치면 파산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신청서를 채무자 혼자 작성하기 어렵고, 변호사를 수임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원은 장애인․기초수급생활대상자․모자(부자․조손)가정․만60세이상 고령자에 한해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64세에 해당하므로 2천원 인지만 붙이면 파산면책절차에서 소송구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문기 (법무법인 정현 변호사. www.helpcredit.co.kr)

DIP통신 DIPTS 기자, dippres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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