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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광진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윤여표)은 ‘유기농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 라인’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제조업체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유기농인증기관에서 증명한 인증서를 구비해야 하며, 유기농원료가 95%이상 함유(물, 소금 제외)된 경우에만 제품명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하다. 또한 전체 구성성분 중 유기농 원료 함량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식약청 이동희 과장은 “이번 가이드 라인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에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DIP통신 김광진 인턴기자, jin7818@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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