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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해야…대출한도 규제 완화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08 17: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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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P2P대출업자 영업형태
P2P대출업자 영업형태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P2P 대부업자에게 부과하는 총 자산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과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법령에서는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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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2P 대출시장 규모가 지난해 3월 724억원 수준에서 연말 3118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했다. 다만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등록 의무를 부과해 당국이 직접 감독에 나선 것이다.

대신 P2P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련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총자산 한도 적용을 완화된다.

원래 P2P대출 통해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자산을 굴릴 수 있도록 제한됐다. 그렇지만 P2P사업 특성상 투자 수익이나 부담 모두 투자자가 떠안는 구조란 점에서 정부 측에서 자산 한도 규제를 풀었다. 다만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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