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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1호 및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에 대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20일 승인했다.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1호및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설립됐다.
두 기업은 공모를 통해 각각 130억원, 100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1호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을,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는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헬스케어, IT융합시스템 등을 중점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대상으로 한다.
두 기업은 향후 주식분산을 위한 공모과정을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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