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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21만 노동자 체불임금 8909억 원…“명절 휴가비는 커녕 임금체불”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20 10: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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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의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이지만 8월 31일 기준 전국 21만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890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21만 여명의 노동자의 체불임금이 총 89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족의 대 명절을 앞두고 명절 휴가비를 받기는커녕 임금체불을 당한 것이다”며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서울-경남-경북-부산 순으로 임금체불 액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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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체 8909억 원의 체불임금 중에서 지도 해결된 금액은 4360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이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집중지도를 하고 있는데 힘이 들더라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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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삼화 의원실)
(김삼화 의원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법률구조 과정에서 임금체불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체불임금 청산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임금체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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